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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글에 집중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택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제도는 행복주택입니다.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인근 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한 지원사업이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신청조건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층에 따라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

 

아래 사항을 보시면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및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고 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인 "정부지원금 기초용어 확인하기" 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1. 대학생

  • 일반사항 : ①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②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이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및 자산 : 소득은 본인 부모 합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은 총 자이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일반사항 : ① 미혼인 무주택자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세대원은 본인 기준)이며 자산은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일반사항 : ①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③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이며 자산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4. 고령자

  • 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 구원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며 자산은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이며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6. 산단 근로자

  • 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은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이며 자산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

7. 창업인

  • 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소득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이며, 자산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38만 원 이하

8. 지역전략 산업 종산사

  • 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소득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이며 자산은 세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638만 원 이하

9.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

  • 일반사항 :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②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 소득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며 자산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38만 원 이하

 

 

 

 

위의 조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행복주택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쉽게 조건확인이 가능하니 사용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행복주택 자가진단 바로가기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진행

행복주택은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행복주택 모집공고 찾기"를 통해서 한눈에 쉽에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모집공고 찾기

 

✅ 문의

 

자주 하는 질문

✅ 행복주택 청약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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