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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글에 집중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택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제도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시중 전세시세보다 90% 수준으로 5년,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 지원사업이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보시면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및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고 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 배너인 "정부지원금 기초용어 확인하기" 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 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기간(5년, 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일반공급

  •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 소득 및 자산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2. 다자녀

  •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 노부모 부양

  •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소득 및 자산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4. 신혼부부

  •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소득 및 자산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5. 생애최초

  •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 및 자산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6.  국가유공자

  •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 없음

7.  국가유공자

  •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 없음

 

 

 

✅  신청방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LH, SH 등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에 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1600-1004)을 통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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