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글에 집중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택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제도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한 지원사업이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 신청조건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중위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중위소득 70% 이하는 60m²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는 85m² 이하 신청 가능
중위소득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래 "정부지원 기초용어 확인하기"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확인 후 다시 글을 이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조건여부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으니 아래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원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최초 2년 계약을 기준으로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모집공고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바로가기"를 통하여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공고가 시작되면 쉽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알리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매번 공고를 검색하지 않고 알리미가 울리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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