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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영구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글에 집중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택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제도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조건만 되신다면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최대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지원사업이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만족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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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 조건

영구임대주택은 총자산이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하며, 아래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배너 "정부지원금 기초용어 확인하기"를 통해서 기초용어 및 월평균 소득 정리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 신청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영구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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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서(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전체)
  3. 무주택 증명서
  4. 소득, 자산, 부양의무 등 관련 서류
  5.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 해당하는 신분증명 서류

서류 체출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공고에 명시된 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

 

영구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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