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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국민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글에 집중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택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제도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한 지원사업이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 신청조건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중위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는 60m²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는 85m² 이하 신청 가능

 

중위소득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래 "정부지원 기초용어 확인하기"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확인 후 다시 글을 이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조건여부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으니 아래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바로가기

 

✅ 지원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최초 2년 계약을 기준으로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모집공고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바로가기"를 통하여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바로가기

 

또한 서울에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공고가 시작되면 쉽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알리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매번 공고를 검색하지 않고 알리미가 울리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임대주택 알리미 신청 바로가기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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