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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가구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상황, 소득, 재산 아래 3가지 기준에 맞아야 대상자가 됩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꼐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및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한시) 코로나 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55만 8,419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 3억 1,000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 1억 9,400만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 1억 6,500만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지원 자격이 모두 되신다면 지자체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의 신청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생계

  • 지원내용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620,200원)
  • 지원횟수 : 최대 6회

 의료

  • 지원내용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 지원금액 : 300만 원 이내
  • 지원횟수 : 최대 2회

 주거

  • 지원내용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62,500원 이내)
  • 지원횟수 :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4,100원 이내)
  • 지원횟수 : 최대 6회

 교육

  • 지원내용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지원금액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지원횟수 : 최대 2회( 주거지원 기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연료비

  • 지원내용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월 11만원
  • 지원횟수 : 최대 6회

 해산비

  • 지원내용 : 출산 지원
  • 지원금액 :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지원횟수 : 1회

 장제비

  • 지원내용 : 장례비 지원
  • 지원금액 : 80만원
  • 지원횟수 : 1회

 전기요금

  • 지원내용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지원금액 : 50만 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지타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의 신청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증명서

3. 건강보험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등

 

이 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마무리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가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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