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을 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식사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면제 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
- 가구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대상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자산: 주택(주거용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자산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제도 신청자격을 확인하시려면 위에 "신청자격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일 하단으로 스크롤 내리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23년도 급여별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불가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육(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620,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0,290원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며 의료 급여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해 줍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1만 5,000원 | - | - |
중학생 | 58만 9,000원 | - | - |
고등학생 | 65만 4,000원 | 정규 교과목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원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그 밖의 지원
아래 2가지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해산 급여 :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3가지 철차에 따르면 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양식을 수령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은행통장 등)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심사 후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문의
- 생계 의료 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성 / 마무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이 제도를 알고, 이를 통해 서로를 돕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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