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계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을 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1.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식사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면제 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
  2. 가구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대상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음
  3. 자산: 주택(주거용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자산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제도 신청자격을 확인하시려면 위에 "신청자격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일 하단으로 스크롤 내리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23년도 급여별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불가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육(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620,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0,290원 지급

 

👉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며 의료 급여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해 줍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정규 교과목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원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그 밖의 지원

아래 2가지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해산 급여 :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3가지 철차에 따르면 됩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양식을 수령합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은행통장 등)를 제출합니다.
  4. 신청서 심사 후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문의

  • 생계 의료 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성 / 마무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이 제도를 알고, 이를 통해 서로를 돕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금감면제도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이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

kr.newskbank.com

 

banner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