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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분들은 이글에 집중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택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제도는 매입임대주택 입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시중 시세의 40%~80% 수준으로 최장 20년 임대가 가능한 지원사업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보시면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및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고 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 배너인 "정부지원금 기초용어 확인하기" 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 내용

정부에서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줍니다.

  • 일반 저소득층 매입 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1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2 :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 임대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획수 제한 없음

✅ 신청조건

매입임대주택은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하기

 

1.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신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청년 매입 임대

  • 지원 대상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소득 및 자신 기준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3. 신혼부부 매입임대 1

  •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 소득 및 자신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4. 신혼부부 매입임대 2

  •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신 기준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5. 대자녀 매입임대

  •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소득 및 자신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6. 고령자 매입임대

  •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 및 자신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  신청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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