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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최근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지원금을 최대 64만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바우처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상담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심리상담 지원금 : 최대 64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는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리상담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 예정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신청은 1회만 가능

 

심리상담 제공기관 조회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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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지원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3)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4)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필요 증빙 서류

1)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5)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마무리

심리상담 바우처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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